대보라회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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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관리자)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12일 (일) 14: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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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라회칙 개정안(2019. 5. 20.)

제1조. 목적

대학동보드게임라이프(이하 "대보라")는 신림동 고시촌 지역과 그 주변 주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보드게임 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회칙은 대보라 회원들끼리 약속한 대보라 운영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칙은 회원들의 원활한 대보라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회원

① 대보라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회원은 대보라 모임에 월 2회 이상 꾸준히 모임에 출석하여 활동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2.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회원을 의미합니다.

② 회원모집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회장과 운영자(이하 “회장 등”)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 신규회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은 누구든지 회장에게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하면, 회장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자동으로 준회원이 됩니다. 회장은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수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가입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과거 대보라에서 제명조치된 전례가 있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3회 이상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3. 공공질서에 반하는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4. 기타 대보라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회원가입 신청으로 회장 등이 판단한 경우.

④ 준회원 가운데 월 2회 이상(정기모임 월 1회 포함)모임에 출석하여 활동하면 정회원이 됩니다. 다만, 3회 이상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 있는 회원은 회장 등이 협의하여 정회원 승급여부를 별도로 정합니다.

⑤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보드게임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1. 정회원은 대보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의권을 가지며 대보라 제반활동과 운영에 대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정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모임에 월 2회 이상(정기모임은 월 1회 이상) 참석해야 하며, 회원끼리 의결하여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장 등에 대하여는 임기 중에 한하여 회비가 면제됩니다.

⑥ 정회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회원의 이름과 연락처는 회원명부에 기재되며, 회원명부는 회장 등이 관리합니다. 회원명부에 기재된 정회원을 “재적회원”이라 합니다.

⑦ 정회원 중 본조 제5항 2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회장에게 휴면의사를 표시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전환되며, 회원명부에서 제외됩니다.

⑧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장에게 회원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탈퇴가 이루어집니다.

⑨ 회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장 등이 협의하여 해당 회원을 제명조치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단 한 번도 모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2. 6개월 이상 단 한 번도 의결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보드게임에서의 게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게임 이후 비신사적 행위를 하는 경우.

4. 보드게임 이외의 요소에서 다른 회원에 대한 모욕적 행위를 하는 경우.

5. 이 회칙이나 회원들끼리 의결·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대보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공공질서에 중대하게 반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 제1조의 대보라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대보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조. 모임

① 모임은 정기모임과 번개모임으로 구분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모임은 격주 단위로 개최되는 회원의 모임으로써 보드게임향유, 주요 안건 공지 및 의결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번개모임은 정기모임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원의 모임으로써 보드게임향유,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② 정기모임은 개최되기 최소 2일 전에 회장이 회원에게 개최 장소, 일시,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공고합니다.

③ 모임에서의 의결 결과는 회장이 모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④ 안건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의 방식은 모임 또는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⑤ 모임은 회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회원은 회장 등의 승낙 하에 비회원을 모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초청이 금지됩니다.
1. 초청의 대상이 탈퇴회원 또는 제명회원일 경우.
2. 초청의 대상이 다른 회원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4조. 회장 등

① 회장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임의 주관

2. 대보라 사업 전반의 운영

3. 운영자의 임면

4. 회원 가입, 휴면, 탈퇴, 제명의 관리 및 회원명부 관리

5. 예산안의 수립 및 집행

6. 대보라 예산으로 구매한 보드게임 및 관련 비품(이하 “비품 등”) 관리

7. 결산 공고

8. 회칙개정 발의

② 운영자는 회장을 보좌하여 대보라 관련 각종 업무처리를 담당하며, 회장 부재시 운영자 중 1인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③ 회장의 임기(이하 “회기”)는 6개월입니다.

④ 운영자는 회장이 2인 이상 5인 이하로 임명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임기 만료일은 해당 회기의 만료일로 합니다.

⑤ 회장 등은 매월 말일에 해당 월의 회원 출석현황을 종합하여 회원명부 정리작업을 합니다.

⑥ 회장 등이 이 회칙이나 관련법을 어겨 대보라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장 등은 그 직위를 상실합니다.

⑦ (신설) 전항에 의해 회장 등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회기가 종료되며, 비상운영위원회가 회장 등의 직무 및 권한을 대행합니다.

제4의1조 (신설) 비상운영위원회

① 비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즉시 구성됩니다.
1. 회장선거 입후보자가 아무도 없어 선거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2. 재선거 실시 이후에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회장 및 운영자 전원이 궐위된 경우.

②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자동으로 운영위 위원이 됩니다.
1. 회원가입을 하고 2년 이상 휴면없이 활동을 한 회원.
2.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
3. 제명조치를 당한 전례가 없는 회원.
4. 제4조 제6항에 의해 회장 등의 직위를 상실한 적이 없는 회원.
5. 제5조 제6항 1호의 선거 부정을 일으킨 적이 없는 회원.

③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을 운영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 결정으로 별도의 위촉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위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질 때에는 운영자를 두지 않고 운영위 위원에 의해 직접 운영되며, 운영위의 결정으로 회장 등의 직무 및 권한을 대행합니다. 다만, 회장에게 신청이 접수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운영위 위원 중 어느 1인에게 접수되더라도 회장에게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을 접수한 운영위 위원은 해당 사실을 다른 모든 운영위 위원에게 공유합니다..

⑤ 운영위 의장은 운영위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위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다만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운영위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⑥ 전항의 호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득표자만을 후보자로 두고 재투표를 하며 최고득표자 1인이 나올때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⑦ 운영위의 결정방식은 운영위 위원들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⑧ 운영위 회기는 6개월이며, 회기 종료시 운영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운영위 회기 종료에 앞서 제5조의 차기 회장선거를 진행합니다.


제5조. 선거

① 대보라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이루어집니다.


② 모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③ 선거일은 회기 종료 1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모임일 중에서 하루로 회장 등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④ (삭제)


⑤ 선출방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단독후보 선거의 경우 투표자 과반수 득표 시 해당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2. 복수후보 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⑥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1. 선거에 부정이 있는 경우.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당선자가 회기 시작 전에 사퇴 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 회계 및 비품관리

① 대보라의 운영재원은 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며, 회원들과 협의되지 않은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② 대보라의 운영재원은 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조성합니다.


③ 예산편성 및 결산 기준은 회기별로 구분하여 수립, 집행합니다.


④ 예산안 승인 및 회비 책정은 정회원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⑤ 회장 등은 승인된 예산대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⑥ 회장 등은 비품 등을 항목별로 관리할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회장 등에서 지정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⑦ 회장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비품 등에서 활용빈도가 낮은 것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각대금은 대보라의 운영재원으로 귀속됩니다.


⑧ 회장 등은 차기 회장선거일에 선거진행에 앞서 회원들에게 결산보고 및 정보공개를 합니다.


제7조. 기타 운영원칙 및 회원 권장사항

① 기존회원이나 신입회원 서로간의 벽을 형성하지 않기 위해 단체 채팅방에서는 존댓말을 씁니다.


② 모임에서 식음료 비용은 각자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원간의 중요한 논의사항이나 회장 등의 공지사항은 전달 받는대로 필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8조. 회칙개정

① 회칙 개정안은 10인 이상의 정회원 또는 회장의 제안으로 발의됩니다.


② 회장은 발의된 회칙 개정안을 즉시 정회원에게 10일 이상 공지해야 하며, 회장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③ 의결하여 개정된 회칙은 회장이 즉시 회원들에게 공포합니다.

제9조. 기타

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에 따라 대보라 정회원들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② 이 회칙의 해석 및 회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2017. 4. 20.)

이 회칙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2017. 12. 18.)

이 회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2019. 1. 1.)

이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2019. 5. 20.)

이 회칙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